5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5월 전체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5월 1일부터 29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이나 관행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9일까지의 근무 일수에 대해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국세분은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추가 부분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월말 직전(4월 28일) 퇴사 시,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 하는지 혹은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시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