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인적공제 외에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의 경우에도 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저축 제외).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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