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하여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및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근거하며, 폐업 시 남은 이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과 배당금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노동청에 고소하는 것과 진정 넣는 것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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