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일을 특정일에서 다른 특정일로 수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납부 기한이며,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이는 납부 기한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 경과 후 납부 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