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유리한 시점은 퇴직 시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보다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퇴직금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 발생하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높을수록 퇴직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퇴직 전 3개월간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지급된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먼저 지급되지만, 최종 퇴직 시에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시점과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