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로 처리하며, 1회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이 필요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내부 임직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큰 금액을 지급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원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로는 청첩장, 부고장 등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특히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