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자료 입력 시 불러온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르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시어 실제 공제받아야 할 금액을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공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