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면세이고 허가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연습실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원업과 연습실 대여업은 별개의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핵심 사항:
결론적으로, 연습실 대여업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 및 건축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청의 면세 및 허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은 학원업과는 별개로 연습실 대여업의 과세 여부 및 등록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