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폐업 후에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폐업한 연도에 어떤 장부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소규모 사업자(2025년 신규 개시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폐업 후에도 정확한 신고를 위해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시어 기장의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