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지점)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모든 사업장이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점만 폐지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에 해당합니다.
처리 절차: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 또는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에 직접 방문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지점 폐지 사실 확인용. 등기 반영이 안 된 경우 이사회의사록 등 지점 폐지 확인 자료 필요)
기타 법인 서류
참고: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불가하며, 반드시 세무서 방문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 신고를 먼저 진행했다면, 해당 포기 신고로 인해 부활된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폐업 신고를 하거나, 다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지점 폐지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