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무조건 수익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소요된 비용이 있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기타소득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수익의 60%를 필요경비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소득이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법정 비율보다 더 많다면, 그 실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여 더 많이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 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