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참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연 100만원이 공제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53조)
대부분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닌가요?
군복무기간 18개월은 몇 년을 차감하나요?
사업지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지점이 폐점했을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