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주지 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위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 거주자로 간주되어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