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서비스업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수선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비용은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시설장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반면, 수선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즉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선적 지출로 판단되는 인테리어 비용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양도된 업무용 승용차도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법인사업장에서 차량 관련 지출 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2025년에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고 국내 사업자 및 부동산 재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 신고 의무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