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에서 차량 관련 지출 시 증빙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차량 구매 또는 리스/렌트 비용, 유류비, 통행료,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업무용으로 사용된 차량 관련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추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업무 외 사용분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모든 차량 관련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 외 사용분 처리: 운행기록부 등을 통해 업무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등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