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대출 건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한도액을 따릅니다:
이러한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