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세액은 임의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정한 표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원천징수 세액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