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국내 사업자나 부동산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자나 부동산 재산이 없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조약이나 국내 세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득 발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