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기간 및 금리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예: 상환기간 15년 이상 시 최대 1,800만원,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시 최대 2,000만원).
주의사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한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