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한 물품의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용 용도변경'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용도 변경 절차:
이 절차를 통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 관련 지출증빙으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특별공제 금액과 근로소득 불러오기 금액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능력평가서는 본인이 작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