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등에서 청년 연령 계산 시 병역 이행 기간을 차감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 12월 21일생 근로자가 18개월(1.5년)의 군 복무를 마쳤다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35세에서 1.5년을 차감하여 만 33.5세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만 34세 이하이므로 청년 근로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몇 년까지 차감되나요?
군 복무 기간 외에 청년 연령 계산 시 차감되는 기간이 있나요?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연령 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연령 계산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