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에 대해 매번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계약직 여부를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실 신고나 다른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별도의 정정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월 보수월액에 큰 차이가 있다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