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 과세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이행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최근 10년 중 거주자로 판정된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합산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