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추가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이 금액들이 합산되어 위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문화비(도서·공연비 등)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사항
업무용 승용차 비용 공제 한도 초과 시 렌트와 리스 차량의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나요?
3.3% 원천징수된 학원 강사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작성 시 정규증빙 서류 수취금액은 어떻게 기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