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님의 경우, 급여에서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3.3%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근거:
원천징수 제도: 학원 등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때 3.3%의 세금을 미리 떼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은 국세청의 세수 확보 및 비용 투명화 목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3.3% 원천징수는 최종적인 세금 납부가 아니므로, 학원 강사님들은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
신고 방법: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