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자가 차량의 경우 '유보'로, 리스 또는 렌트 차량의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 처분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소규모 법인은 400만원) 한도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 기간 종료 또는 차량 처분 시에는 남은 이월 잔액을 특정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