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무이자로 대여금을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대여 대상 직원이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상 별도의 한도 없이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대여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대여 대상 직원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직원이므로,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여하더라도 세법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 대상 직원이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