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을 영위하시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 사용 서류를 별도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는 세무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 자료이므로, 신고 후에도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업종별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예: 유류비 영수증, 차량 수리비 영수증, 통신비 납부 내역 등)를 잘 챙겨두셨다가 추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다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명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하게 되며, 이때는 관련 증빙 서류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