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