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명의 운용리스 상품으로 매월 리스료에 이자가 포함되어 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을 자산으로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운용리스는 차량의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으며, 이용자는 차량을 빌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운반구와 같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하는 리스료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리스료에는 이자뿐만 아니라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모든 비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리스 계약 시 차량정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만 차감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차량정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리스료의 7%를 수선유지비로 보아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