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지급하는 회사의 관리 방식에 따라 계정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