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차량 등)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주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건물(지식산업센터)을 준공할 때 자사사용분, 분양임대매출분(재고자산), 인테리어(시설장치)로 분류하는 경우, 적격자산을 3개로 나누어 인식해야 하나요?
이전 회사 폐업 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한가요?
화물운송사업자가 유류비 지출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