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자사 사용분, 분양·임대 매출분(재고자산), 인테리어(시설장치)로 나누어 인식하는 경우, 각각의 성격에 따라 적격자산 여부를 판단하고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자사 사용분 (유형자산 - 건물):
분양·임대 매출분 (재고자산):
인테리어 (시설장치):
결론적으로, 자사 사용분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장치)는 적격자산으로 보아 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으나, 분양·임대 매출분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적격자산에서 제외되어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산 성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