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법정세율은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한 16.5%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분리과세(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 의무 종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작성할 때 무조건 수익의 60%를 적어도 되나요?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홈택스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군복무기간 18개월은 몇 년을 차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