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세액을 결산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정산
3. 실지귀속 구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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