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보수총액신고 시 직원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로, 보험료 정산 및 향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 변동이 없더라도 '근로자 없음' 또는 '보수 변동 없음'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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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외화환산이익과 외환차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하나의 건물(지식산업센터)을 준공할 때 자사사용분, 분양임대매출분(재고자산), 인테리어(시설장치)로 분류하는 경우, 적격자산을 3개로 나누어 인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