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의 '건강보험료' 항목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만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카페 운영 시 로스터리에서 원두를 매입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자 요건에 부양가족도 포함되나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작성할 때 무조건 수익의 60%를 적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