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급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접대비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이전 회사 폐업 시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경력 증명이 가능한가요? 한국소재융합연구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고용증대 이월액도 농특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