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농어촌특별세(농특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농특세는 당기에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의 20%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월된 공제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은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퇴직금 계산 시 당해 연도 연차수당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