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당해 연도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차수당 중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의 3분의 1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는 해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이라는 새로운 사유 발생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정의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