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 물적 시설이 없는 인적 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접대비 기본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5조에 따른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 시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접대비 지출 시 이 한도를 유의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계 휴가비는 상여인지 비과세 종류를 알려줘.
사업지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지점이 폐점했을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사에게 진료 인원수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