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사에게 진료 인원수만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가 연봉에 포함되는 경우는 인센티브가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요건과 유사합니다. 즉, 인센티브가 단순히 일회성 성과에 따른 지급이 아니라,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마다 고정적인 비율이나 금액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연봉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꾸준히 지급되었다면 연봉의 일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려있고, 지급이 불규칙하다면 연봉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병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