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미국 ETF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배당소득이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국내법상 세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당해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ETF의 경우, 배당금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배당금의 일부가 ROC(Return of Capital)로 재분류되어 현지 원천징수세가 환급되는 경우, 한국에서는 해당 환급분을 반영하여 국내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도 조정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ETF 분배금 과세 프로세스가 개편되어,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어지고 증권사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개인 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해외 ETF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해외 외국납부세액 증명자료(원천징수 영수증 등), 국내 원천징수 내역, 배당 입금 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조세조약 적용 세율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