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4만원으로 17일 현장 근무 시 공제액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1일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 6%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금액 계산: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계산:
소득세 계산 (단일세율 6% 적용):
지방소득세 계산 (소득세의 10%):
따라서, 일당 24만원으로 17일 현장 근무 시 총 공제액은 소득세 5,400원과 지방소득세 540원을 합한 5,940원입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