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료는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상의 '월 통상임금의 8.3%'로 산정됩니다. 사용자는 이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첫 보험료는 계좌 등록 후 즉시 출금되며, 이후 보험료는 약정된 자동이체일에 정기적으로 출금되거나 사업주별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됩니다.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복합기 임대료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