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커미션을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래처에 지급하는 커미션의 경우,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달리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같은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송금증이나 관련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화송금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커미션 지급 사실 및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비용 인정에 유리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