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의 IRP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지급 방식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용자가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법정 지급기한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IRP 계좌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IRP 계좌 개설을 늦거나 거부하여 법정 지급기한(퇴사일로부터 14일)을 넘기게 되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