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월에 누락한 인적공제 대상자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추가 공제를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온 후 누락된 공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말)이 지났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절차상 더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