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탁판매 시 신용카드 매출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온라인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처리 방법:
매입세액 공제 관련:
핵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면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