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해지할 경우, 납입 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금 회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의 약관과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